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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증료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원금은 납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에 낸 보증료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납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협약 해지로 미지급 지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으면 반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그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한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협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보증료지원금 상당액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956, 2012.8.24.)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보증료지원금과 반환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보증료지원금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협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보증료지원금 상당액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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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3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회신), "중소기업 보증료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44)
- 원 제목
-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료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