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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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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이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수취인과 다를 때 적용할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 체결국의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지만 별도의 수익적소유자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회답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2. 소득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3.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전2606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1389 심판결정2012.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930 심판결정2008.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932 심판결정2008.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933 심판결정2008.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931 심판결정2008.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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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59 (2003.05.27 회신),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29)
- 원 제목
-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