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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보유한 대여용 청소용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업무를 위해 대량 보유한 청소용품 등은 일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대여와 회수·세탁·소독을 반복하는 청소용품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를 위해 대량 보유한 청소용품 등은 일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걸레와 바닥용 깔개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일정 주기로 회수한다. 회수한 청소용품은 세탁·소독한 후 다시 대여하며, 이를 고유업무를 위해 대량 보유한다.
질의요지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본문(원문)
청소용품인 대걸레와 바닥용 깔개(이하 “청소용품 등”)를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여 세탁·소독한 뒤 재대여하는 청소용품 등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
회답
청소용품인 대걸레와 바닥용 깔개(이하 “청소용품 등”)를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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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69 (<time datetime="2012-09-24">2012.09.24</time> 회신), "대량 보유한 대여용 청소용품을 즉시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95)
- 원 제목
- 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