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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보상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해당 계약해지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에너지공급계약 해지 후 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해당 계약해지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완전자회사의 에너지공급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금전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다가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계약을 해지하였다.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고자 계약해지보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던 중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공급계약 해지 후 완전자회사의 설비 처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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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35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회신), "계약해지보상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87)
- 원 제목
- 계약해지보상금의 지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