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뒤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수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묻는다.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뒤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대물변제 거래에서는 각 사업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폐업했고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했다. 별도 사례에서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2500, 1983.11.25, 부가46015-114, 1998.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500, 1983.11.25.

1.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번 생략)

○ 부가46015-114, 1998.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폐업한 뒤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부가1265-2500, 1983.11.25.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2. 부가46015-114, 1998.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받으면 건설업자는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 부동산 가액을 각각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50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14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3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69)
원 제목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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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