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후 판 신축상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5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후 판 신축상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취득 또는 신축 당시 판매 목적이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2007.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2007.04.11.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양도소득인지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52 (<time datetime="2012-08-27">2012.08.27</time> 회신), "임대 후 판 신축상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61)
원 제목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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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