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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자사 차량을 할인판매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통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제조회사가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량을 할인판매하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 충족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자동차제조회사가 사용인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한다. 해당 할인판매가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24(2009.02.20)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제조회사가 생산차량을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회답
◈ 법인세과-724(2009.02.20)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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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5 (<time datetime="2011-03-29">2011.03.29</time> 회신), "임직원에게 자사 차량을 할인판매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30)
- 원 제목
- 자동차제조회사가 생산차량을 노사협약에 따라 임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