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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조세조약상 정부기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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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공단은 조세조약상 정부기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연금공단은 각 조약의 정부기능 수행기관이나 정부소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또는 한·영 조세조약상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각 조약의 정부기능 수행기관이나 정부소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관 해당 여부는 조세조약과 상호합의 등을 통한 체약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 직원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은 미국 또는 영국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기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미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에 따른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원천지국인 미국 또는 영국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미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에 따른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원천지국인 미국 또는 영국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영 조세조약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9 (<time datetime="2012-08-30">2012.08.30</time> 회신), "국민연금공단은 조세조약상 정부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76)
원 제목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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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