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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대가와 로열티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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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라이선스 대가와 로열티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는 국내 방송사가 방영할 수 있게 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방송 라이선스 대가의 익금과 해외 배급사 로열티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는 국내 방송사가 방영할 수 있게 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로열티는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 배급사에서 방송물을 공급받아 국내 방송사에 계약기간 동안 약정 횟수만큼 방영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방영횟수를 채우지 못해도 대가는 감액하지 않으며, 해외 배급사에는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월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TV 쇼, TV 영화, 미니시리즈 등(이하 "Products")을 해외의 배급사로부터 공급받은 내국법인이 국내의 방송사와 해당 Products를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방영횟수 만큼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방영횟수 만큼 방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 배급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해외 배급사에게 Products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물의 독점적 방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라이선스 대가와 해외 배급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 방송사에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횟수만큼 방송물을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방영횟수를 채우지 못해도 대가를 감액하지 않기로 한 경우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 방송사가 계약에 따라 방영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2. 내국법인이 해외 배급사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방송물 사용 로열티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67 (<time datetime="2012-08-08">2012.08.08</time> 회신), "라이선스 대가와 로열티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31)
원 제목
라이선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