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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공제 신고서에는 어떤 취득금액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공제대상 고금의 취득금액만 기재한다.
취득한 고금 일부를 그대로 공급하고 일부를 가공한 경우 공제 신고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공제대상 고금의 취득금액만 기재한다. 공제대상은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한 고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서 고금을 취득한다. 일부는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정련․세공하여 금제 장신구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금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금제 장신구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고금의 취득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0제3항의 소비자 등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고금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금제 장신구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같은 법 제106조의 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고금(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한 고금)의 취득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기타공제매입세액 란)에도 같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고금 일부는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방법.
회답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고금, 즉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한 고금의 취득금액만 기재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 란에도 같은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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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43 (<time datetime="2012-09-07">2012.09.07</time> 회신), "고금 공제 신고서에는 어떤 취득금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18)
- 원 제목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