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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감액 차이는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과 확정 수입금액의 차이는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 변경으로 총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과 확정 수입금액의 차이는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을 계상하였다. 공사계약금액이 변경되어 확정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 변경으로 총도급금액이 감액되어 당초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익금과 공사계약금액 변경으로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9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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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7 (<time datetime="2012-07-27">2012.07.27</time> 회신), "도급금액 감액 차이는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98)
- 원 제목
- 계약의 변경으로 총 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