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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80과 부동산거래관리과-267 등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합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 ;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0.2.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0.2.18. 등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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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92 (<time datetime="2012-07-24">2012.07.24</time> 회신), "재건축 청산금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82)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