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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인 영업수익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인 영업수익을 말한다. 중단 사업 매출액을 포함하고 파생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0 이상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사업연도 중 중단된 사업부문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거래가 있다.
질의요지
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 기관이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이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말하는 것임(법규과-818, 2012.7.19).
정제 정리
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합니다(법규과-818, 2012.7.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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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8 (2012.07.27 회신), "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72)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