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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내도 청년감면이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신청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중소기업체 취업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신청기한 경과 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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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28 (2012.08.17 회신), "기한 후 감면신청서를 내도 청년감면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69)
- 원 제목
-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