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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째가 공휴일이면 다음 날 입금해도 과세이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60일째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 날 입금하면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다음 날 입금해도 과세이연되는지를 물었다. 60일째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그 다음 날 입금하면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날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경우다.
질의요지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이나,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해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 날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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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25 (2012.08.16 회신), "60일째가 공휴일이면 다음 날 입금해도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36)
- 원 제목
- 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