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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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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파생상품결합증권 판매가액에 가산한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수수료는 사후관리와 운용에 드는 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해 판매한다. 공정가치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헤지비용 등을 추정한 수수료를 가산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

본문(원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생상품결합증권의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받은 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85 (<time datetime="2012-06-14">2012.06.14</time> 회신),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는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15)
원 제목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