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3회신일 2012.07.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4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다. 후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93 (2012.07.24 회신),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02)
원 제목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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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