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상품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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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상품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위탁상품 판매 후 유지건수에 따라 받는 위탁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였다.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 위탁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결재 변동내역(이용, 승인, 취소) SMS알림서비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관리서비스, 명의도용차단서비스의 통합제공을 통하여 금융사기 및 명의도용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이하 "위탁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내국법인이 위탁상품을 판매한 후 해당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위탁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상품 판매 후 매월 유지건수에 따라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신용카드결재 변동내역 SMS알림서비스, 신용관리서비스 및 명의도용차단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내국법인이 위탁상품을 판매한 후,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 위탁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42 (<time datetime="2012-07-25">2012.07.25</time> 회신), "위탁상품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86)
원 제목
위탁상품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