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사업장에서 생산·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했다. 계약, 발주, 대금수령은 주사업장이 전담하고 운송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했다.
질의요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25, 2005.3.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25, 2005.3.28.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종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동일한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 받는 경우에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이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종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동일한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 받는 경우에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019 심판결정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53 심판결정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57 심판결정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7 (2012.08.01 회신),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79)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