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회신일 2012.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01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사업장에서 생산·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했다. 계약, 발주, 대금수령은 주사업장이 전담하고 운송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했다.

질의요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25, 2005.3.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425, 2005.3.28.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종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동일한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 받는 경우에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이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종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동일한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 받는 경우에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019 심판결정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53 심판결정
    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57 심판결정
    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7 (2012.08.01 회신),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79)
원 제목
총괄납부사업자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