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주비는 영업권 대가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회신일 2012.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이주비는 영업권 대가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3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30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업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폐업했다. 사업자는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813, 2009.6.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가치세과-813, 2009.6.15.

1.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이주비 명목의 금전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697 심판결정
    2012.06.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6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79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9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4 (2012.07.30 회신), "이주비는 영업권 대가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77)
원 제목
사업자가 임차인의 권리승계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