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관계회사 지급 광고대금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관계회사 지급 광고대금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관계회사와의 국내사업자 간 거래와 그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광고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해외 광고대행사와 계약하고 국내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 관계회사와의 국내사업자 간 거래와 그 관계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광고대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광고료 세금계산서를 광고대행사가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에서 받는 경우이다.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받아 지급하는 거래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소재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국내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0, 20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80, 2001.1.9.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광고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2.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소재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국내사업자 간 거래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대금을 그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46015-80, 2001.1.9.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 광고료를 대신 지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0 (<time datetime="2012-08-01">2012.08.01</time> 회신), "국내 관계회사 지급 광고대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72)
원 제목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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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