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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로 가지급금을 받으면 특례가 중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가지급금 수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적용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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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 (<time datetime="2012-01-03">2012.01.03</time> 회신), "영업정지로 가지급금을 받으면 특례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83)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