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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무원 연수 일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일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공무원 연수생에게 신탁기금으로 지급하는 일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일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위탁으로 국내 초청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이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위탁을 받아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했다.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신탁기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연수생에게 일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아프리카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일비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본문(원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이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위탁에 따라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해당 연수생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프리카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면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지급하는 일비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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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time datetime="2012-07-06">2012.07.06</time> 회신), "외국 공무원 연수 일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56)
- 원 제목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