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원이 분담한 추가 사업비는 출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이 분담한 추가 사업비는 출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의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이며, 작업진행률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산정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이며, 작업진행률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면적 기준으로 분담하고 누적 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당초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려 했다. 이후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자 사업비 분담약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비 분담약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에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비 분담 약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공사가 공사원가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용역의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총공사예정비로 하여, 이 중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규과-482, 2012.5.7.)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한 추가 사업비가 출자금인지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산정 방법.

회답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에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비 분담 약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공사가 공사원가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용역의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총공사예정비로 하여, 이 중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5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5 (<time datetime="2012-05-22">2012.05.22</time> 회신), "조합원이 분담한 추가 사업비는 출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43)
원 제목
시공사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한 사업비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