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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에도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123(’10.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23, ’10.2.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123(’10.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23, ’10.2.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50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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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1 (<time datetime="2012-07-18">2012.07.18</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에도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31)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