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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2. 당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1.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입니다.
2.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0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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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6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회신), "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70)
- 원 제목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