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선수 홈스테이 비용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선수 홈스테이 비용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비·교통비·문화행사비 등 홈스테이 비용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체 근로자가 외국인 선수단을 위해 지출한 홈스테이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식비·교통비·문화행사비 등 홈스테이 비용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위원회의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중 홈스테이에 참여한 근로자가 자기 가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개막식 전에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참여 단체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기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해 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동 대회 개막식 전에 운영하는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중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체 소속 근로자가 스페셜올림픽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한 홈스테이 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개막식 전에 운영하는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중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30 (<time datetime="2012-07-03">2012.07.03</time> 회신), "외국인 선수 홈스테이 비용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55)
원 제목
기업체의 소속근로자가 스페셜올림픽선수단에게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