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회신일 2012.07.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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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05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2012.07.05 회신), "중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28)
원 제목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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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