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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표권과 관련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표권과 관련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등록 상표권의 실질적 양도이고 한-스페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과 관련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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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5 (<time datetime="2012-06-15">2012.06.15</time> 회신),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27)
- 원 제목
- 스페인법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