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채무변제일 후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68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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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변제일 후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약정한 채무변제일 이후 받은 약정지연손해금 등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약정한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일 이후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회답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85 (<time datetime="2012-06-18">2012.06.18</time> 회신), "채무변제일 후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06)
원 제목
약정에 따라 채무변제일 이후 지급받기로한 연제료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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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