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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지연손해금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므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주식매수가격 소송 결과 받은 지연손해금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므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관한 상호 간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대한 상호간 이견으로 진행된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이와 유사한 해석사례(소비세과-0288, 2011.09.22. 재재산-254, 2004.2.25. 서삼 46016-10296, 2003.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관한 소송 결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유사 해석사례 소비세과-0288(2011.09.22), 재재산-254(2004.2.25), 서삼 46016-10296(2003.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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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6 (<time datetime="2012-06-08">2012.06.08</time> 회신), "주식 양도 지연손해금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75)
- 원 제목
- 법정 지연손해금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