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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시식회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모든 시식회 운영 가맹점에 당일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물품대금과 상계해 지원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는 본사가 광고와 홍보를 위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한다. 모든 해당 가맹점에 시식회 당일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광고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가맹점이 본사에 결재하여야 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광고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 시식회 당일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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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82 (<time datetime="2012-06-18">2012.06.18</time> 회신), "가맹점 시식회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35)
- 원 제목
-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