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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조약상 인가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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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한·미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한·미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학교에 상응하며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교육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해당 기관은 학교에 상응하고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동 외국교육기관은 「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고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동 외국교육기관은 「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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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3 (<time datetime="2012-05-16">2012.05.16</time> 회신), "승인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조약상 인가 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33)
- 원 제목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조약에 따른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