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추후 납부한 일본 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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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후 납부한 일본 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한다.

일본법인이 추후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반환한 세액의 원화환산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은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일본법인이 추후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자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사용료소득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추후 수정신고·납부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세액을 반환한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time datetime="2012-06-05">2012.06.05</time> 회신), "추후 납부한 일본 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00)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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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