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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한도까지 세금을 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까지 이행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미이행분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상속인이 승계 납부의무와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뒤 추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까지 이행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미이행분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해당 한도까지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자신의 승계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했다. 다른 상속인에게는 미이행한 부분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른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른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이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까지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미이행분에 대한 추가 납부의무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자신의 납부의무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이행했다면, 다른 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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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30 (<time datetime="2012-06-13">2012.06.13</time> 회신), "상속재산 한도까지 세금을 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89)
- 원 제목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와 체납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