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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과세 적용 전 과세표준은 어디에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각 사업장의 재화 공급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화를 공급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각 사업장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적용 이전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은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은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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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158 (<time datetime="2012-05-21">2012.05.21</time> 회신), "단위과세 적용 전 과세표준은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73)
- 원 제목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