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SPC 설립 전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3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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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SPC 설립 전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비용은 각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SPC 설립 전 컨소시엄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의 귀속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비용은 각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SPC가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주주법인에 기타사외유출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목적 사업의 SPC 설립 전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수립, 입찰, TF팀 운영 및 외부 용역계약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관작성 및 주식인수 전에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

본문(원문)

특정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과정 중 정관작성 및 주식인수 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입찰, TF팀 운영 및 외부 용역계약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며,

SPC가 발기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청구 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발기인인 주주법인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PC 설립과정에서 정관작성 및 주식인수 전에 발생한 비용의 귀속과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컨소시엄의 각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된다. SPC가 발기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발기인인 주주법인에게 기타사외유출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385 (<time datetime="2011-01-31">2011.01.31</time> 회신), "SPC 설립 전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67)
원 제목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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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