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1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3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10.12.31.까지 연장되었다.

9월 말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10.12.31.까지 연장되었다.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종전 일몰은 2009.12.31.이었다.

질의요지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의 2010.1.1부터 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3, 2011.01.27.

대통령령 제22037호(2010.2.18)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의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통령령 제22037호(2010.2.18)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이 2009.12.31.에서 2010.12.31.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376 (<time datetime="2011-01-28">2011.01.28</time> 회신), "201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63)
원 제목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