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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계 금융기관 채권이자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한 금융기관 발행 채권의 이자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그 채권의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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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time datetime="2010-05-03">2010.05.03</time> 회신), "브라질 정부계 금융기관 채권이자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15)
- 원 제목
-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