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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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며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한국AA공사가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신설 공사에 포괄승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며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 여부는 사업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는 해당 법률의 폐지와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AA공사가 대체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대체법률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봅니다.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89 (<time datetime="2012-05-14">2012.05.14</time> 회신), "공사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12)
원 제목
한국AA공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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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