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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후 받은 잔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촉된 보험설계사가 약정기간 성취 후 받는 잔여모집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되어 그 성취일 이후 지급되는 수수료라는 조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잔여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 지급 시점은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의 성취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그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그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그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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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16 (<time datetime="2012-05-18">2012.05.18</time> 회신), "해촉 후 받은 잔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66)
- 원 제목
-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