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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유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유상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유상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를 거래한다. 거래 당사자들은 그 대가를 주고받는다.
질의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유상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가를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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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2 (<time datetime="2012-05-18">2012.05.18</time> 회신), "공급인증서 유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59)
- 원 제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공급인증서”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