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격평생교육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교육서비스업 내국법인의 현금영수증 가입 및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85)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85699)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85)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85699)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04 (<time datetime="2012-05-09">2012.05.09</time> 회신),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49)
원 제목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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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