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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2008.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2008.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6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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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3 (<time datetime="2012-05-07">2012.05.07</time> 회신),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3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