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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라도 일정한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라도 일정한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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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1 (1997.06.13 회신),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55)
- 원 제목
-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시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