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지급한 비품대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지급한 비품대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비품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정할 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2, 2007.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2, 2007.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2 (<time datetime="2012-04-10">2012.04.10</time> 회신), "별도 지급한 비품대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29)
원 제목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