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내 원도급자에게 준 해외공사 설계는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국외 공사의 국내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기자재를 별도 납품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부수적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 공장을 시공하는 국내 원도급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한다.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1334, 2001.6.5)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1334, 2001.6.5)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5-11334, 2001.6.5.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당해 사업자는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이유
제도46015-11334, 2001.6.5.에서는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 발전설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고,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며, 해당 사업자가 부수적인 설계용역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그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334 국내 원도급자에게 제공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14 (<time datetime="2012-05-04">2012.05.04</time> 회신), "국내 원도급자에게 준 해외공사 설계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94)
- 원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