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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대가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전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단점유자에게서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전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해 사용한 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는다. 지급자는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했고, 지급액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 등이다.
질의요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금전은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로부터 받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금전은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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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2-0078 (2012.05.01 회신), "무단점유 대가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59)
- 원 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