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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공단의 공급인증서 발급·거래 수수료와 의무이행비용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발급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의무이행비용의 정산·자금관리는 별도 회계로서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과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았다. 공단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전력판매사업자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해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한다.
질의요지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단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이행비용의 정산 및 자금관리는 공단의 회계와 구분된 별도의 회계로서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 거래 중개로 받는 거래수수료 및 의무이행비용 정산의 과세 구분
회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정받은 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하는 이행비용의 정산 및 자금관리는 공단의 회계와 구분된 별도 회계로서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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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71 (<time datetime="2012-04-17">2012.04.17</time> 회신), "공급인증서 수수료는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48)
- 원 제목
- 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