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 연접필지 분할로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연접필지 분할로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도 토지가액 차액과 무상으로 얻은 가격상승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연접필지를 교환·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후 면적이 같아도 토지가액 차액과 무상으로 얻은 가격상승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이 공동소유한 연접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1필지는 2필지로 나누어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한다. 공유물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은 같지만 토지가액이 달라진 경우다.

질의요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이 공동소유한 연접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유물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이 같더라도 토지가액이 달라지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한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면서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으면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10 (<time datetime="2012-02-07">2012.02.07</time> 회신), "공유 연접필지 분할로 가치가 달라지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15)
원 제목
연접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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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